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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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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조미옥 도시환위원장,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대표발의
박현수 의원등 23명 의원 참여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미옥위원장 <수원특례시 제공>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50년까지 수원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생활과 녹색기술을 활성화하고 현재·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조미옥 위원장을 비롯한 박현수의원(국민의 힘) 등 23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탄소중립에 대한 타운홀미팅, 공청회를 거쳐 환경단체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 제정안에 반영하였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수원시 등의 책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사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등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미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수원특례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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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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