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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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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23일 제374회 임시회 개의

30일까지 8일간 일정 소화, 23개 주요안건 심의·의결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오늘(23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수원특례시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기정 의장 <수원특례시 제공>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홍종철, 배지환 위원 외 외부 위원 5명을 선임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등 11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다.

 

또한 지난 제3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도 심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집행부 상정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시기이니만큼 주요 사업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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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