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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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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23일 제374회 임시회 개의

30일까지 8일간 일정 소화, 23개 주요안건 심의·의결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오늘(23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수원특례시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기정 의장 <수원특례시 제공>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홍종철, 배지환 위원 외 외부 위원 5명을 선임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등 11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다.

 

또한 지난 제3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도 심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집행부 상정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3년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시기이니만큼 주요 사업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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