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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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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지사, GPT가 작성한 개회사 낭독 "완성도 놀랍다"

GPT 무한한 가능성 주목..‘인공지능 수도’ 조성할 것
발달장애인 위한 지피티 도민창작단, 미래산업 펀드 500억 원 조성 등 구상 발표

경기도는 20일 도청 대강당에서 지자체 처음으로 'GPT(생성형 인공지능) 혁신포럼'을 열고 윤리, 비즈니스, 인공지능의 활용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지피티(GPT) 시대의 변화와 기회’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개회사는 김 지사가 ‘챗GPT-4’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에게 “너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야. 경기도에서 지피티를 활용해 도민의 인공지능 활용 권리를 확대하려고 해. (중략) 이런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설문을 써”라고 요청한 뒤 나온 답변이다.
 

개회사는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을 도입하고 농어촌에서 농어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 20여 년 전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며,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 경기도에서는 차세대 기술인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활용권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제시된 방안은 ▲모든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 도입 ▲소규모 사업자와 새싹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기관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도입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쟁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 등 4가지다.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를 낭독한 김 지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틀어서 경기도가 맨 처음 지피티(GPT)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다”면서 “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첨단기술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도 만들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길을 이끌어가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돕는 지피티(GPT) 창작단 시범 사업 ▲미래산업 펀드 500억을 조성해 지피티(GPT) 스타트업 투자 등 향후 구상을 밝힌 뒤 “기업과 대학, 연구소와 함께 지피티(GPT) 산학연 기업협의회를 바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 28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업무효율을 위해서 적용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김동연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챗GPT-4’가 작성한 개회사의 완성도가 참 놀라웠다“며 ”GPT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GPT와 함께 할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더 고른 기회’를 위해 GPT에 대한 도민 접근권을 최대한 제공하겠다”며 “장애인으로 구성된 ‘GPT창작단’ 시범사업을 5월에 진행하는데 AI를 활용해 예술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기회’를 위해 GPT 기업에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미래 산업펀드 500억원 조성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생태계에 투자하고, 주요기업과 ‘GPT 기업협의회’를 만들어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기업과 함께 경기도를 ‘인공지능 수도’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또 “GPT를 활용한 공공부문 업무 효율화도 도모해 콜센터와 각종 민원, 행정업무 간소화, 도민 정책의견 수렴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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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