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9℃
  • 구름많음서울 -9.0℃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6.6℃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조금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1.9℃
  • 흐림고창 -5.5℃
  • 흐림제주 2.9℃
  • 맑음강화 -10.3℃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8℃
  • 흐림강진군 -2.6℃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제주 서귀포시 행정 갑질?...털어서 먼지 안 나오자 불시 위생점검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햄과 소시지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을 접고 온라인으로 판로를 찾았다. 그렇게 다시 자리를 잡아갈 무렵 갑자기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공무원으로부터 업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납품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7일 A씨의 업장을 찾은 공무원은 “(업체는)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돼 있고, 유통전문 판매업은 신고 돼 있지 않은데 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에게 “우리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등록된 업체로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업체에는 납품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판매하는 행위는) 즉석식품법령 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속해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제품을 도매식으로 업체에 공급하지 않고 소매격인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A씨와 같이 최종소비자에게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고가 필요 없다.

 

한편 공무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즉석식품 관련) 법령은 잘 모른다. 따로 확인하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황당한 A씨는 “공무원이 어떻게 법령을 모르고 단속을 나올 수 있느냐”며 항의했고, 공무원은 “온 김에 위생검열을 하겠다”며 가게 곳곳을 검열했다. 이 때 냉장고 뒤쪽 구석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A씨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A씨는 본지 기자에게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증과 공문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단속을 벌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A씨가)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고 납품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주의 거래 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인플루언서와 온라인몰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 저희가 좀 더 잘 알아보겠다고 설명을 드린 상황”이라며 “즉석식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통해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A씨의 판매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불시점검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민원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반적인 위생 상황도 같이 보면서 시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생 단속의 경우) 불시 점검이 원칙”이라며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따로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 현장 단속을 나갈 경우 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증) 목걸이를 항시 착용하고 이동한다. 만일 업주께서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