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햄과 소시지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A씨.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지난해 오프라인 매장을 접고 온라인으로 판로를 찾았다. 그렇게 다시 자리를 잡아갈 무렵 갑자기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공무원으로부터 업장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가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납품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7일 A씨의 업장을 찾은 공무원은 “(업체는)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돼 있고, 유통전문 판매업은 신고 돼 있지 않은데 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에게 “우리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등록된 업체로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업체에는 납품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판매하는 행위는) 즉석식품법령 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 속해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제품을 도매식으로 업체에 공급하지 않고 소매격인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A씨와 같이 최종소비자에게만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신고가 필요 없다.
한편 공무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즉석식품 관련) 법령은 잘 모른다. 따로 확인하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황당한 A씨는 “공무원이 어떻게 법령을 모르고 단속을 나올 수 있느냐”며 항의했고, 공무원은 “온 김에 위생검열을 하겠다”며 가게 곳곳을 검열했다. 이 때 냉장고 뒤쪽 구석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A씨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A씨는 본지 기자에게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증과 공문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단속을 벌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A씨가) 유통 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고 납품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주의 거래 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인플루언서와 온라인몰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 저희가 좀 더 잘 알아보겠다고 설명을 드린 상황”이라며 “즉석식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를 통해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A씨의 판매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불시점검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민원뿐만 아니라 업체의 전반적인 위생 상황도 같이 보면서 시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생 단속의 경우) 불시 점검이 원칙”이라며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따로 공문을 보내지 않는다. 현장 단속을 나갈 경우 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증) 목걸이를 항시 착용하고 이동한다. 만일 업주께서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