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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음주운전자 ‘형광색 번호판’ 도입 추진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 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으며, 2회, 3회, 4회 적발자는 각각 ▲3만1,50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