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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정정 및 반론보도] 제일메딕스약품의 '인스틸라젤 겔' 관련

본지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애매한 잣대로 제약사 간 법적분쟁>, 11월 4일자 <'뿔난' 고양시민 직접 임의비급여 환수운동에 돌입>이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j사가 판매하는 '인스틸라젤'은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약품으로서 제도권 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j사 측은 "'임의 비급여'라는 용어는 '약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 또는 시술 등의 의료행위'에 적용되어야 하는 용어이고, '인스틸라젤 겔'이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신청인이 등재 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것이다.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서비스는 급여 대상 행위만 검색이 되는 것으로서 애초에 인스틸라젤 겔은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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