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소비자와 업체 간 원인을 두고 이견이 커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미 작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어백 자동작동’ 5.8%(39건), ‘에어백 경고등 점등’ 5.8%(39건), 기타 9.7%(65건)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1년간(2011.8~2012.8) 에어백 미 작동으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전치 5주 이상’이 26.4%(24건)이었으며 전치 5주 이상 상해자 중에는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마비 등도 있어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차량 처리는 ‘폐차’가 38.5%(35건)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수리비 ‘400만원이상’ 35.2%(32건), ‘300~400만원 미만’ 12.1%(1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를 당한 91명 중 82명(90.1%)이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에어백이 ‘문제 있다’는 응답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에어백은 차량에 부착된 센서가 제작사에서 정한 충격량 등 전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작동된다. 하지만 현재 제작사가 정한 에어백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에어백이 작동된다고 과신하지 말고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연방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사망 감소효과가 안전벨트는 45%, 에어백은 13%인데 비해 안전벨트와 에어백을 동시에 사용하면 50%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