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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고양일산테크노밸리 2026년 준공 목표로 오는 9월 첫삽

총 26만평 규모로 사업비 8,500억원 투입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 기반 조성

경기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 역할을 맡을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이 2026년 말 준공 목표로 오는9월에 첫삽을 뜬다.

 

▲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조성공사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평가를 완료했다. 다음달 3월 기존구조물 철거와 매립 폐기물 사전조사 등 우선 시공분 공사를 시작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9월 본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약 87만㎡(26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비 약 8천500억원을 투입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공사 과정에서 설계·시공 병행(Fast-Track)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 공기를 단축하고,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 건설 전과정에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각종 재해에 특화된 방재 대책을 수립해 재난·재해 등 건설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중점 유치산업인 바이오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분야 기업이 조기에 입주해 경기 북부지역 신성장 동력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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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