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 전 정무수석, 현 전 정책조정수석, 안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6개월, 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 정 전 인사수석과 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