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7일 오전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3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난 1차 출석때처럼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날(17일) 취재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왔는데 알고 있었는지’, ‘백현동을 적극행정 사례로 보고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1일에는 검찰 증거에 대한 이 대표 측 의견 진술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 단체 회원들이 모이며 한때 혼잡을 빚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단, 조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자기소개서 초안을 대필한 점도 인정했다. 부산대 장학금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 전 정무수석, 현 전 정책조정수석, 안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6개월, 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 정 전 인사수석과 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