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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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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내 주요 은행, 오늘부터 오후 4시까지 정상영업

노조, 가처분 신청 검토

 

오늘부터 은행 이용시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간대로 정상화된다. 은행권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맞춰 영업시간 단축 조치를 종료하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BNK부산·경남·DGB대구은행, 전북·광주은행은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원상 복구한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기존처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영업한다.

 

SBI·웰컴·페퍼·OK저축은행은 이미 영업시간 정상화에 돌입했다. 하지만 40여개 저축은행은 단축 영업을 해왔다.

 

재작년 10월 금융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안을 발표하며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5일 노사간 교섭이 진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을 기존보다 30분(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가 이를 거절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외부 법률 자문을 근거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간 명시적 합의 없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 사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입장설명 기자간담회도 개최한다.

 

금융당국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노조가 투쟁에 나설경우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노조의 영업 시간 정상화 반대를 두고 “사측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결정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 시간을 정상화하는 걸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지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기초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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