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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재명 “검찰 주장 얼마나 허황된지 알 수 있을 것···봄은 온다”

성남시장 재직당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 제공한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술이 무엇인지 (차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초과이익 환수가 아닌 확정이익으로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수익 절반을 주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유동규·정진상씨를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 만에 이 조항을 삭제해 전략사업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을 공사가 갖고 가고 이후 초과이익은 민간업자(화천대유 포함)가 가져가도록 계약을 맺었다.

 

이 대표 측은 당시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민간 업자들의 천문학적 이익은 예상치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위험 부담 없이 성남 시민을 위해 환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과이익은 개발이익이 특정금액을 넘어갈 경우 초과된 금액이다. 확정이익은 이익의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을 말한다. 둘 사이 가장 큰 차이는 위험도다.

 

개발 사업이 잘 돼 이익이 많아지면 초과이익 계약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잘 안될 경우 일정금액을 보장할 수 있는 확정이익이 유리하다.

 

위험도를 감수하고 초과이익으로 계약 후 해당사업이 잘 되면 확정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해당사업이 잘 안되면 확정이익보다 적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 대표측은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이 배당금 외 제1공단 공원조성비, 서판교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합해 5500억원이 넘는다며 성남시에 이익을 가져왔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며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한들 봄을 이길 순 없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강한 어조로 발표문을 읽은 뒤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일찍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힘내라' '표적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며 이 대표를 옹호했고 보수단체 회원들은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는 현수막을 붙이며 이 대표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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