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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판매량 대비 급발진 신고율, 르노-BMW-현대-쌍용-지엠-벤츠-기아 순

르노코리아, 취재요청에 '묵묵부답'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지하통로로 추락해 12살 손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자는 국내 주요 자동차 판매사들의 (국내) 판매량 대비 급발진 신고 건수를 비교분석했다. 실제 판매 차량 대비 급발진 신고 건수가 높은 제조사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신고 건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를, 판매량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참고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신고된 급발진 건수는 현대자동차 95건, 기아자동차 29건, 르노코리아 18건, BMW코리아 15건, 쌍용자동차 11건, 한국GM 9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각 제조사별 판매량은 현대차 405만7274대, 기아차 297만4758대, 쌍용차 50만2135대, 르노코리아 46만5287대, 한국GM 46만1083대, 벤츠코리아 41만5476대, BMW코리아 37만9532대였다.

 

두 자료를 기준으로 급발진 신고현황에 제조사별 판매량을 나눠 백분율을 산출해보니 국산차 중에서는 르노코리아(0.0038)가, 수입차 중에서는 BMW코리아(0.0039)가 판매량 대비 급발진 신고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차(0.0023) ▲쌍용차(0.0021) ▲한국GM(0.0019) ▲벤츠코리아(0.0016) ▲기아차(0.0009) 순이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급발진 이슈의 경우 제조사 측의 문제나 결함으로 아직 판명된 바가 없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결론이 난 부분이 없어 따로 공식적 입장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고객센터를 통해 본사와 연결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강남 소재 서울사무소를 찾아가 반론을 요구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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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