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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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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시 계묘년에는 갈등에서 상생으로

수원과 화성은 역사적.문화·정서적으로 동질감을 갖는 한 뿌리

계묘년 (癸卯年)은 ‘검은 토끼의 해’이다. 토끼의 이미지는 순하고 머리가 좋은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새해에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긴 갈등의 터널에서 벗어나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수원과 화성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다. 1949년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고 수원군의 잔여지역이 화성군(華城郡)으로 개칭됐다. 1970년 수원에 있던 화성군청이 화성군 오산읍으로 이전 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화성군 태장면, 매송면 일부 지역이 수원으로 편입됐다. 

 

그래서 두 지역 주민들은 학연, 지연, 혈연관계 등으로 얽혀 있고 동일 생활권이다.

현재 수원지역  정·관계 인사와 기업인, 공무원 가운데 상당 수는 화성출신이다. 1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수원·화성이 한 선거구였다. 화성시 민선시장 6명 가운데 우호태, 채인석 시장과 현 정명근 시장 역시 수원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화성시 소재 수원대학교, 수원과학대학, 수원카톨릭대가 ‘수원’이라는 명칭을 거부감이 없이 사용해 오고 있는 것에서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다.


갈등도 있다. 지난 1995년 민선시장 시대 출범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두 지역의 갈등은 시장과 시의원들이 지자체 간 상생발전보다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시안적 정책을 내놓으면서 키웠다.


먼저 수원·화성시 행정구역 통합 실패다. 김대중 정부는 ‘주민편의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원·화성·오산시에 행정구역 통합을 권고했다.

2000년 제1차 통합은 경기도의 반대로 2009년 제2차 통합은 화성·오산시 의회 반대로, 2012년 제3차 통합은 화성시장·시의회 반대로 무산됐다. 행정구역이 통합됐다면 853.03㎢ 규모의 면적에 당시 인구 178만명, 제정규모가 3조원에 달해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에 이어 국내 5대 도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


다음은 서수원 주민의 반대로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이 5년 늦어졌다. 

2013년 화성시가 광명·시흥·안산·부천·안양시 그리고 2019년 합류한 안양시를 포함 6개시가 공동투자 해 광역화장장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서수원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2019년에야 착공해 2021년 7월에 개장했다.

화장장이 위치한 함백산과 서수원이 직선거리로 2.3㎞ 떨어져 있어 반대명분이 약했는데도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선동과 수원시의 모르쇠로 인해 두 지역간 갈등을 빚었다.
 
현재는 수원군공항 화성지역 이전문제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수원군공항과 인접한 남수원·서수원권 주민들은 물론 화성시 태안·봉담면 지역 주민들은 60여년간 소음, 재산권 침해 등 각종 피해를 떠안고 살아오고 있다.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군공항 이전부지로 선정 발표하자 피해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건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화성시장·시의회와 화성 서부권 주민들의 반대로 군공항 이전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정서적으로 동질감을 갖는 한 뿌리임이 틀림없다. 지역 정치인들은 유권자 표만 집착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새해에는 무엇이 두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상생발전을 위한 동력인지를 깊이 숙고해 주길 기대한다. 

 

◀ 이경우 객원논설위원은 경인본사 소속이며 

   본 칼럼은 M이코노미뉴스 본사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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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