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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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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제정

경기 남양주시는 1월부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 남양주시청<남양주시 제공>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며, 재원은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시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로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동임대주택의 관리비 줄여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입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과 아파트 공용 부분, 공동 이용 승강기 및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공동전기료를 매월 말 공공임대주택 관리 주체로부터 신청·접수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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