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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공무원과 교원에게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을

 

2일 국회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민 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해식 민주당 의원 ▲이형석 민주당 의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주제의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 등을 비롯해 토론을 주최한 국회의원들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토론은 조성복 중앙대 교수가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협약 이행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은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에는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 ▲조창종 전공노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진영 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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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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