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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의장, 주한 중국대사관 찾아 故 장쩌민 전 주석 조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을 찾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향년 96세로 서거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을 조문했다.


김 의장은 대사관에 마련된 장 전 주석의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조문록에 '한중 공동번영의 큰길을 여셨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신 주석님의 혜안 덕분에 한국과 중국은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남겼다.


앞서 김 의장은 1일 장 전 주석에 대한 조의 서한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보내 "장쩌민 전 국가주석께서 서거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서거로 큰 슬픔에 젖어 있을 중국 국민들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조의와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1926년생인 장쩌민 전 주석은 1989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한 데 이어 1993년 국가주석에 선출되면서 10년 이상 최고지도자로써 중국을 이끌었다. 1992년 한국과 수교를 단행했고, 1995년에는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최초로 방한해 김영삼 전 대통령과 회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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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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