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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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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서울 도심서 진보-보수단체 대규모 집회...학생 시민단체도 집회 나서

 

19일 광화문, 서울시청 일대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보수단체는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척결하라 ▲민노총과 전교조는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진보단체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현 정부를 규탄했다.

 

한편 학생 시민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50여 명 또한 진보단체의 집회와 성격이 동일한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했다.

 

올해 수능을 치뤘다는 한 학생은 "수능으로 귀결되는 끔찍한 입시경쟁 체제를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는데 윤석열 정권는 오히려 우리사회의 열망을 무참히 깨버린 채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의 12년 세월을 후배들에게 똑같이 전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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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