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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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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과 비대위원장,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앞서 지난 8월 26일 이 전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당의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국민의힘은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해 당헌을 개정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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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