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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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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정부시, 취업 희망자를 위한 집중력 높여 Dream 특강 진행

의정부시는 오는 10월 21일 일자리센터 교육장에서 관내 거주 구직자와 재직자들을 대상으로‘집중력 높여 Dream’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구직자와 재직자의 집중력 향상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희망이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실시한다.

 

의정부 일자리센터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집중력의 주요 3요소인 정보처리능력, 자기통제력, 주의력 교육을 실시하고 본 교육 수료자에게 지속적으로 알선 및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육비는 무료이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교육 참여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은 “특강에 참여한 모든 구직자 및 재직자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얻어 보다 나은 미래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구직자 1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여희망자는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의정부일자리센터( 031-828-2879)에 문의 및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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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