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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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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례없는 쌀값 폭락...“정부는 대책 마련을”

17일 국회서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 열려

 

45년 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쌀 수급안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소병훈·서삼석·어기구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농민단체 등이 공동주관해 쌀값 폭락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행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이 각각 2021년산 시장격리에서 나타난 양곡관리법의 문제, 농민이 요구하는 당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하승수 대표는 “현재의 낮은 쌀값은 양곡관리법상의 자동시장격리제의 취지를 무시한 부당하고 위법한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라며 “행정부의 위법한 법집행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병희 사무총장은 “2020년 양곡관리법 개정시 ‘자동시장격리제도화’ 약속을 믿고 쌀 목표가격제도 폐지와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동의했으나 정부는 농업인과의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현행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개정과 법적용 시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22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쌀 생산 풍년이 오히려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농심을 멍들게 하는 풍년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농민들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개선하고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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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