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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첫 특별사면 ... 이재용 신동빈 등 기업인 사면 가능성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오늘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오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으나 5년 간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왔다. 

 

경기침체 위기상황 등과 맞물리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애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특별사면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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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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