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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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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문성 요구하는 공공플랫폼 공공화 필요...거대 자본 난립 우려

전문직(변호사, 의사, 공인노무사 등)을 소개 및 알선해주는 플랫폼을 공공화해야 한다는 심포지엄이 국회에서 열렸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에서는 전 산업군에 걸쳐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사설 플랫폼이 우후죽순 개발되면서 법률·의료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까지 거대 자본이 난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즘은 연결이 권력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으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전문직은 변화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에는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오갈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흐름과 공공성 수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활동을 연결하는 비대면 경제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긴 했으나, 짧은 시간 압축적으로 이뤄어진 성장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많은 플랫폼이 무절제하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최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함께 업종·직역을 불문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하면서 거대자본을 앞세운 플랫폼이 등장해 시장지배력을 넓히고 있다“면서 “이들 플랫폼은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고 잠탈하는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소비자를 중개·알선하고 허위·과장광고로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로 요구하는 영역까지 거대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이는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국회가 202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대응과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지만 플랫폼이 무절제하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문제”라며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하는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전문직은 직업 특성상 국민들을 위해 경제적 논리보다 높은 윤리가 요구되는 직역”이라며 “전문직에서 윤리보다 이익이 우선시된다면 그 결과는 명확하고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플랫폼 기술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쓰기에 따라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전문직 플랫폼은 공공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의 발제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교수가 ‘전문가 광고 또는 소개 플랫폼의 법적 규율 방안’을 주제로 ▲플랫폼사업의 유형과 법적 규율의 다양한 가능성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와 편향성으로 인한 광고와 알선·소개 구분 모호화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 가능성 ▲전문자격사 단체에 의한 공공플랫폼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토론의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맡았다. 또 패널에는 최재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현종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이사, 이주한 민변민생경제위원회공정경제팀 변호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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