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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생활 속 실천’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6대 수칙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식중독 사고는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환자는 집단급식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식중독 282건 중 164건(58%)이 음식점에서 발생했으며, 연평균 환자수 5,813명 중 2,593명(45%)이 학교, 직장,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육류 중심온도 75도시(어패류는 85도시) 1분이상 익혀 먹기, ▲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기, ▲식재료 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기, ▲도마는 날음식과 조리음식을 구분해서 사용하기, ▲냉장식품은 5도시 이하 냉동식품은 18도시 이하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당부했다.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아래의 7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 식재료 취급 전, 육류나 달걀을 취급한 뒤,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꼼꼼히 씻고, ▲ 주방에서 착용하는 신발과 앞치마는 조리실 외부나 화장실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 ▲설사, 복통 등 장염 증세가 있는 조리자는 증세가 없어지고 이틀이 지난 후에 조리에 참여하도록 하고, ▲달걀지단, 육전 등을 미리 만들어 보관할 때는 충분히 익힌 지단을 깨끗하게 준비해서 여러 개의 쟁반 등에 펼쳐 빠르게 식힌 후 깨끗한 밀폐용기에 옮겨 냉장 보관한다. 

 

▲맛살, 데친 채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재료와 육류, 계란물 등 가열 후 먹는 식재료는 칼, 도마, 주걱 등 조리기구를 따로 사용하며, ▲고기찜, 고깃국, 카레 등을 대량 조리한 경우 조리를 마친 뒤에도 음식을 낮은 열로 계속 가열(60℃ 이상)하면서 제공하고, 즉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금씩 나눠 빠르게 식힌 뒤 냉장 보관한다. 

 

▲식중독조기경보 시스템에서 동일 식재료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받았다면 생채소 제공시 세척, 소독 등 식품위생에 더욱 주의하고 가급적 가열 조리식단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가정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대장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리 전,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손을 꼼꼼히 씻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실온 보관 제품, 냉장․냉동제품 순서로 구입하고, 육류는 한 번 더 포장해 육즙이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 음식점에서 배달 또는 포장해 먹는 경우 최대한 빨리 섭취하고, 바로 먹지 못하는 경우 바로 냉장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는재가열 후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등학교에서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한 두명의 환자 발생으로  시작해 다수의 발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초 환자 발생 시 구토물 처리와 화장실 소독을 철저히 하고,  환자는 가급적 귀가 조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 공간에서 관리하고 장난감 등을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환자 발생 시 원인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지역 시․군․구청 보건소 또는 위생부서에 빨리 신고하고 환자와 환경 시료 채취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유경 처장은 “음식점, 가정, 집단급식소 등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않도록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음식은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생활 속 식중독 예방 수칙 실천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식중독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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