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직, 행정, 재정 전반에 걸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의 구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를 통해 자치시·도의 규정을 보완하고 마련해왔다.
한편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도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는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규제자유화 추진 ▲재정 및 조직특례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설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