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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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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기대, 국토부‧경기도청에 광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이 23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청에 광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양 의원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며 “규제가 광명시에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어,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약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경우, 대출 규제와 각종 제약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못했던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이 한층 수월해진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따라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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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