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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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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찰제도 권고안 "군사독재로 회귀하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 11명은 22일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1일 행안부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신설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했다. 31년 만에 부활하려고 하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에 대해 경찰 관계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비판이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이 미흡하다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들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경찰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권력자의 입김이나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의 통제 확대·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경찰고위직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한 것과 발령대상자를 이임식 및 퇴임식 없이 오늘 아침까지 부임하도록 한 것을 두고 “점령군이 점령지 관리인을 대하는 태도”라고 비판하며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찰 길들이기’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전면폐기 ▲경찰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찰의 성과 존중 및 무력화 시도 중단 ▲치안정감 승진자 대상 개별면접 ▲치안감인사와 관련해 벌어진 인사참사에 대한 사죄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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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