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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속가능한 경영 생태계 구축 시급, 법제화 서둘러야

 

우리나라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확산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ESC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국회 ESG 포럼’과 ‘유엔글로벌콤펙트 한국협회’ 주최로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의미하는 ESG 경영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흐름이 작용해, 유럽연합(EU)가 가장 앞장서고 있는데 지난해 “인권, 환경, 거버넌스 의무화 법안”을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에 권고한 상태이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를 2024년부터 의무화하는 법안 공개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펜데믹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이 이를 법제화하여 ESG 경영을 안착시키고자 한다’ 면서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률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민창욱 변호사는 인권 환경 거버너스 실시 의무화 법제의 국제동향과 과제에 대해, 그리고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권실사 법제의 입법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유엔글러벌콤펙트 한국협회의 이은경 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윤철민 ESG경영실장, 법무부 인권정책과 정소연 과장 등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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