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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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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만 65세 이상 수원시민 '버스 무상정책' 시행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21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제안한 ‘어르신 교통정책 제안서’를 적극 반영해 수원시 만65세 이상 시민에 대해 버스 무상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어르신이 행복한 수원특례시 만들기’를 주제 발표한 이 후보는 “만 65세 이상 수원시민에 대해 전면적으로 버스 무상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특례시답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로 개선해 즉각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전철 무상이용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발이 되어줄 시내버스 요금은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지금처럼 즉시 반영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는 시내버스 무상정책에서 더 나아가 대표 공약인 서울 3호선 광교역(신분당선 환승)에서 광교중앙역(신분당선 환승), 원천역(신수원선 환승), 매탄삼성역(가칭), 권곡역(가칭)을 거쳐 세류역(국철1호선 환승)까지 확대 연장을 반드시 실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광역 지하철 시대를 수원에서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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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