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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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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조광희 경기도의원 '청소년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받아'

 

경기도 안양시 동안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조광희 경기도의원(민주당·안양5)이 2일,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동안청소년구련관 이석구 관장을 비롯하여 안양시청소년재단 조희련 대표, 경기과천교육도서관 하석종 관장이 배석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동안청소년수련관 이석구 관장은 “조광희 의원은 평소 안양시 청소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해왔다”면서 “특히 동안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지원 및 청소년 친화 환경조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수상 이유를 전했다.

 

조 의원은 안양시청소년재단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석수청소년문화의집에 도서 3,000권을 지원하는 등 동안청소년수련관 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조광희 의원은 “지역 발전과 청소년들의 성장 지원에 안양시 일꾼으로서 보답한 것 같아 오히려 제가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경기도민은 물론, 안양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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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