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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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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권익위,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 명확히 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판매나 직접판매홍보관과 같은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릴 때 그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려 사업장에 혼선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씨는 미용기기 및 의료기기 등을 체험해보고 구매하는 직접판매홍보관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로 사업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명령 이행 기간 동안 영업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이후 김씨는 방역조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련 필수서류인 행정명령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해당 지자체에 방문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김씨의 사업장에 조치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은 명목상으로는 집합금지이지만, 실제 조치내용은 영업제한에 해당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단에 따라 집합금지가 아닌 영업제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해줬다.

 

김씨는 사업장 전체 이용을 중단하는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고도 ‘영업제한명령’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행정명령 당시 사업장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으면서 이후 행정기관의 해석에 따라 집합금지인지 영업제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정명령 등과 같은 엄격한 방역조치가 필요했던 만큼, 행정기관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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