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사유지 공원으로 무단 사용하며 사용료 안 내는 것은 부당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벤치, 운동기구, 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K씨는 모친 사망 후 도심 인근에 위치한 임야 1,636㎡를 상속받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지자체가 각종 운동기구와 벤치, 조명등, 정자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K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매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자체는 모친 사망 전부터 임야를 공원으로 사용해 왔고,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K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K씨는 “재산세와 별도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면 마땅히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매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조명등, 정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또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원으로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해당 사유지는 사실상 도심 공원으로 이용자가 많고 오래전부터 공원으로 자리 잡아 주민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원을 폐쇄하기 어렵다고 판단,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