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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업들, '메타버스 채용 전형' 도입할 의향 있다

우리나라 기업 493개사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채용 전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41.6%가 메타버스 채용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은 메타버스 전형 진행을 원하는 이유로 ‘지방 거주자 등 지원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40%,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전형 운영과 관리 등이 편해서’(34.1%), ‘지원자들이 메타버스 환경에 익숙한 세대라서’(31.7%), ‘오프라인 진행 대비 비용이 적게 들어서’(29.8%) 등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메타버스로 진행하고 싶은 채용 전형으로는 ‘면접 전형’(57.1%, 복수응답), ‘인적성 검사’(44.9%), ‘신규직원 교육’(40.5%), ‘채용설명회’(30.2%), ‘필기 시험’(14.1%) 등을 들었다.

 

이들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메타버스 채용’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58%)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75.5%,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딱딱한 채용 분위기를 유연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36.4%), ‘채용에 드는 비용이 절감돼서’(23.8%), ‘오프라인보다 다양한 채용 평가 기법 활용이 가능해서’(23.4%), ‘지원자들이 메타버스 환경에 익숙한 세대라서’(21%)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자(207명)들은 ‘지원자를 대면으로 만나 소통할 기회가 축소돼서’(45.9%), 면접 등 전형에서 충분한 평가가 어려워서’(40.1%), ‘초기 구축 비용이 부담스러워서’(38.6%),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방지가 어려워서’(24.2%) 등을 아쉽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기업 중 64.5%는 향후 메타버스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기업 493개사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채용 전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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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