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0℃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4.4℃
  • 구름조금대전 -1.0℃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0.0℃
  • 광주 -1.4℃
  • 맑음부산 1.0℃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3.2℃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2030 남성 27.8% 탈모로 고민

20~30대 남성의 탈모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가 전국의 20~50대 성인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인 두피관리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62.3%는 헤어 및 두피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고 응답했다.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건조해진 날씨로 두피에 각질이 생기면서 탈모가 더욱 심해진다. 탈모를 방지하려면 헤어 및 두피 관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머릿속이 휑해질 정도로 탈모가 진행된 경우 두피관리만 받는다고 좋아질까?

 

이재성 원장(강남 미켈란 모발클리닉)은 두피관리와 함께 모발이식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조언했다. 20년 넘게 모발 이식 시술을 해오고 있는 이 원장은 “직장인들이 시술을 결심하는데 가장 고민하는 것이 바로 비용과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라며 “요즘에는 절개하지 않고 뒷부분의 모발을 모낭단위로 채취해서 이식하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시간당 500 모낭을 채취하고, 긴 머리를 채취하는 펀치 기계를 직접 개발해서 특허까지 취득한 이 원장은 “기존 띠절개 방식은 수술 후 통증도 많고 회복기간이 많이 걸렸으나 이 방법으로 시술하게 되면 회복이 빠르고 비용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고 덧붙였다.

 

광범위하게 진행된 탈모범위의 고민

본인의 수염, 체모(겨드랑이, 다리 등)를 채취하여 해결

 

이 원장은 탈모부위가 광범위하고 머리숱 자체가 적은 경우 자가 체모를 활용하는 방식의 시술을 권하고 있다. 본인의 수염이나 다리 부위의 체모 등을 채취하여 이식하는 방식은 모발 숱이 없는 경우 유용한 방식으로 임상적으로 이식 후 정상적인 모발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원장은 시술을 받고 싶어도 비용과 시간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직장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시술로 비절개 모발이식을 소개했다. 이마의 M자 탈모를 이식해서 메워 나가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단계별로 이식해 나가는 방법이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었다.

 

실제 앞이마 부분의 M자형 탈모가 심한 직장인의 사례를 설명한 이 원장은 “이 남성의 경우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아서 오후 4시경 조퇴를 해서 내원해서 시술을 받았는데,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형편 되는 만큼씩 짬짬이 시간 내서 3번 시술받았다. 회사 동료들조차도 처음에는 전혀 눈치를 못 채다가 앞머리가 정상인처럼 된 후에야 알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머리숱이 휑할 정도로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 받으면 만족도가 높은 이 시술은 모발을 삭발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그대로 둔 채로 모낭단위로 빼내는 것으로 차세대 시술법이라는 얘기다. 머리숱이 휑할 정도로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 받으면 만족도가 높은 이 시술은 모발을 삭발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그대로 둔 채로 모낭단위로 빼내는 것으로 차세대 시술법이다.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면 새해 망설이지 말고 모발클리닉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