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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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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7건 지정·통보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17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4건, 의원발의 3건(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수혜대상 확대,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교섭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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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