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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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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7건 지정·통보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17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4건, 의원발의 3건(더불어민주당 2건, 국민의힘 1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장려금 수혜대상 확대,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박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교섭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헌법(제54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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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번’이 적힌 명찰이 달렸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1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와 윤영호가 정부 측을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고 예단을 갖게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