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선거보도심의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24일 “사실 확인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조선일보, 문화일보, 펜앤마이크를 상대로 선거보도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한 결과 세 언론사 모두 제재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3일 ‘성남시장실에 방문해 이재명 당시 시장과 사진을 찍은 사람이 조직폭력배‘라는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주장을 실으며 조직폭력배와 이 후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에 선거보도심의위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취재·확인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문화일보는 지난달 21일 ‘이재명 ‘조폭돈’ 의혹 더 구체적 폭로, 충격적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의 주장을 실었고, 이 후보에게 ‘그 전말을 밝히라‘며 조폭연루설을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보도심의위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과장된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이 역시 제재 조치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또 이른바 ‘박철민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고 이 후보에게 전달된 증거라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의 발언을 전달한 펜앤마이크의 지난달 18일자 보도에 대해서도 제보자 주장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 과장된 제목과 사진 등을 보도한 것으로 선거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보도심의위는 이들 언론에 대해 “선거 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통보했다.
선대위 현안대응 TF 황운하 부단장은 “허위사실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이미지를 덧씌웠던 일부 언론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왜곡 보도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