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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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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윤석열 선대위' 합류 불발되나..."더는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더 이상 정치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합류가 불발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만남 가능성 등에 대해선 "어제 다 얘기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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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