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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의혹 핵심 ‘초과이익 환수조항’

- 2015년 보고된 ‘초과이익 환수조항’, 마지막에 누가 봤나
-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아니라 채택 안 된 것”
- 야당 “이재명 거짓말...위증했다”...원희룡, 검찰에 직접 고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0월 18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했다. 모두가 예상했듯이 도정 관련 정책질의 보다는 야당의 대장동 관련 의혹 제기와 여당의 철통방어가 이어지면서 시종일관 난타전이 벌어졌다.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했던 이번 국감은 이 후보 특유의 분위기 제압 스킬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헛발질로 ‘이 후보 완승’으로 끝났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된 평가다. 다만 이 후보 배임혐의 성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꼽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은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듯하다. 국감이 끝나고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고 야당은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레이스 과정에서 풀어야할 과제인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15년 보고된 ‘초과이익 환수조항’, 마지막에 누가 봤나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려면 6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 한다. 2015년 2월경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이현철 개발1팀장은 ‘개발이익이 생기면 성남시가 고정이익을 확보한 뒤 나머지 수익은 민간사업자 몫으로 한다’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메모 형태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뇌물 등 혐의로 구속)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부분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익이 생기는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러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일 뒤인 2월 13일 민관 합동방식을 토대로 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가 뜬다. 당시 공모지침 11조에는 ‘수익 배분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사업기간 종료시점의 총수익금에 대해 사업협약 시 정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한 달여 뒤인 3월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다.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성남 도개공 개발사업1팀 직원은 화천대유 측이 제출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한 차례 더 건의한다. 검토 의견서 형식으로 문건이 올라갔지만, 7시간 뒤인 오후 5시 50분경 최종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고 그대로 사업협약서가 확정됐다. 이후 5월 29일 성남 도개공 이사회에서 사업협약은 의결되고, 6월 15일 성남 도개공과 민관 합작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얻을 이익을 미리 확정해 두고 그 선을 넘는 수익은 민간사업자에게 가도록 설계됐다. 이 후보 측은 고정이익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공모지침을 통해 이미 밝혔고, 사업협약은 이를 반영한 것뿐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 도개공의 배당금을 1,822억 원으로 제한하고, 남은 4,040억 원을 화천대유 측에 몰아준 것은 화천대유에 이익을 주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였느냐가 관건인 이유다.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아니라 채택 안 된 것”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성남 도개공 소속 실무자가 도입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사업 협약에 ‘민간 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가 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이 지사를 압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언론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고 협약 과정에서 공모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업 협약 때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이 건의를 받은 적 없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는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 제안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그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추가를 거절했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그 사람이 뭐 했는지 모르지만, 대리급 되는 신참직원이 확정이익으로 공모한 안으로 협상중인 상황에 앞으로 땅값이 더 오르면 더 받아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라 이번에 언론보고 알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간 개발이익 대해 몰랐다고 하는데, 그럼 아는 게 뭐가 있나. 시장으로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럼 무능한 것이다. 그럼 대통령 후보로 적합 하겠나”라며 “끝까지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 측근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든다. 유동규 차원에서 거절했다면 그가 떠안으라고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지사님이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 하겠나. 민간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게 결국 지사가 한 것이다. 그게 지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배임”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건의를 거절한 사람은 누구냐. 당시 대장동에 대해 본인이 일일이 결재할 수 있도록 전결 규칙까지 바꿨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나. 그래놓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나. 뭐 했나 그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 의원 질의 후, 이 후보가 답변한 내용 전문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현대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대리가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되고 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팀장,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 사장 이쪽에서 채택을 안했어요. 그걸 회장에게 보고하겠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미 당시에 그것을 알았다고 인정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기대와 다르게 불행하게도 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위례신도시에서 비율로 정했다가 5% 투자하고 50% 이익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쭉 줄어서 150억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고 ‘비용을 부풀리는 것은 일도 아니구나’ 해서 반드시 고정이익으로 최대치를 확보하라고 방침을 정해 합동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그에 따라서 고정이익으로 이미 공모가 됐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응모를 했고, 고정이익을 전제로 계약 협상중인데 협상 도중에 실무자가 ‘혹시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모르니 땅 값이 오를 경우에 예정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일부를 받읍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 자체를 당시에 과장 선에서 아예 채택을 안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언론보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보고 받았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당시에는 이런 얘기 자체가 있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땅을 5억에 팔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회사 직원이 ‘나중에 집값이 5억 이상 오르면 오르는 것에 30% 받읍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문제가 되겠어요.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고, 우리는 확정이익을 받는 것이 시 방침이었고 시 방침을 도개공은 따라야 하는데, 만약에 지가가 예상보다 오를 경우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자하면 상대는 당연히 그러면 땅값이 내릴 경우도 당신들이 부담하고 고정이익을 줄이자고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리도 없고 받아들인다면 내릴 경우도 대비하자고 하면 확정이익을 정한다는데 반한다. 그럼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당시에 예정이익이 3,60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하는데 갑자기 상대 몫인 1,800억이 혹시 더 오르면 받자는 실무자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배임이니 이런 것이 될 수 있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야당 “이재명 거짓말...위증했다”...원희룡, 검찰에 직접 고발

 

이 후보가 경기도 국감을 통해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언론은 10월 20일 국감이 끝날 무렵 검찰이 성남 도개공 관계자로부터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삭제된 것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환수조항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는 이 후보의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삭제한 윗선이나 경위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국회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거짓 증언을 했다며 그를 위증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20일 국토위 국감에서는 번복하거나 억지 궤변을 늘어놨다”며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 5년도 지긋지긋한데 또다시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정권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증(죄)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0월 25일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원 전 지사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이용해 공적인 권한, 부동산 개발업자들, 조직폭력, 운동권 등 모든 세력과 결탁해 사법 및 정치분야의 영향력까지 노렸다”며 “총체적인 권력형 이재명 비리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고발하러 왔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배임 ▲위증 ▲허위사실공표 등 12건의 혐의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의혹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대선레이스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될 논란을 이 후보가 말끔히 털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1일 검찰은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죄 및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등 혐의를,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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