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 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2015년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사실의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