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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주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형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 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2015년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사실의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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