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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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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정진석 추기경 선종에 "참으로 온화하고 인자한 어른이셨다"

"우리 국민과 함께해주시길 기도"

 

지난 27일 정진석 추기경이 노환으로 선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천주교의 큰 언덕이며 나라의 어른이신 추기경님이 우리 곁을 떠나 하늘나라에 드셨다"라며 고인을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참으로 온화하고 인자한 어른이셨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른아홉 젊은 나이에 주교로 서품되신 후, 한평생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화를 주신 추기경님의 선종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며 "추기경님은 '모든 이를 위한 모든 것'이란 사목 표어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실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눔과 상생'의 큰 가르침을 남겨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란 말씀은 국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추기경님, 지상에서처럼 언제나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해주시길 기도한다"라며 "추기경님의 정신을 기억하겠다. 영원한 평화의 안식을 누리소서"라고 했다.

 

한편 전날 서울성모병원에서 향년 90세로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은 한국교회 두 번째 추기경으로 생명 운동을 이끌었다. 생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으며, 선종 후 각막을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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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