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는 3·1절에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광장 곳곳에 경찰 병력들이 경계를 서며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방역 당국의 3·1절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다만 일부 집회에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최대 20∼30명이 모이는 것은 허용했다.
비가 내리는 3·1절에 서울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광장 곳곳에 경찰 병력들이 경계를 서며 보수단체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방역 당국의 3·1절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다만 일부 집회에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최대 20∼30명이 모이는 것은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