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즉각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법무부가 내일(2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직무가 정지된다.
앞서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법원이 수개월 간 지속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속 첫 판단에서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세를 이어온 추 장관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