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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범죄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 아닌 형법 적용해야”

양경숙 의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년법 적용 상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성범죄·상해·강도 등 중범죄에 대하여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N번방 등 소년범죄가 흉폭화·잔혹화되고 있어 소년범에 대한 범죄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양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소년법상 소년의 상한 연령을 19세로 낮추어 형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형사처분을 내리는 근거를 담고 있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는 일반 성인과는 달리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되어 범죄의 죄질보다 가볍게 처벌을 받는다”며 “이에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재범 위험을 증가시켜 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범죄 미성년자에게 자신이 범한 범죄의 정도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하고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형법의 무거움을 스스로 깨닫게 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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