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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MB 징역 17년 확정에 "검찰이 권력자 입맛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

"검찰 바로 서는 길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책임 지게 하는 검찰개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과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 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했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라며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이 선고했지만, 2심에서 뇌물 인정 액수가 늘면서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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