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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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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윤석열 국감 발언, 검찰개혁 왜 어려운지 드러내…공수처 정당성·절박성 입증"

"민주주의 기본원칙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 드러낸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라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라며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의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전날 윤 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윤 총장은 "만약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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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