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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의장 “한-러 양국 우호협력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박병석 국회의장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및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국교를 맺은 이후 정부 및 의회 정상교류, 교역과 인적교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30년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축하하는 교류행사를 통해 양국 우호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의장이 취임 후 4달 동안 세 번째 서신을 교환하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러시아 의회와의 남다른 우호관계를 드러냈다.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축하서한에서 “양국관계의 근간은 양자 및 역내 협력확대 도모를 목표로 하는 의회 간 대화일 것”이라며 “현대의 도전과제와 위협에 함께 맞서 통합적인 의제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도 축하서한에서 “양국 의원 간 대화는 유라시아 대륙의 안정과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축하서한이 러시아 상하원의장 앞으로 전달되는 30일은 한국과 러시아가 1990년 9월 30일 수교한 날로부터 30주년이 되는 날로, 양국은 2020∼2021년을 ‘한-러 상호 교류의 해’로 지정해 다양한 교류와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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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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