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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청년기본법으로 청년이 정책결정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 마련"

5일부터 '청년기본법'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5일부터 시행되는 '청년기본법'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청년기본법은 제1조에서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며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의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제정을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돼 맺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라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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