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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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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서울시, 여름철 계곡·유원지 주변 불법행위 특별단속

-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평상, 천막 설치 등 특별단속
-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행위 등 식품분야 단속 병행
-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관리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이 가까운 계곡을 찾을 것으로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및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무단 천막, 파이프 등 가설물 설치행위, 무단형질 변경으로 놀이 및 주차장 시설 사용 행위 등의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이며, 기존에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고질적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재료 사용 행위 등의 식품 분야 단속도 병행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도 앞장 설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는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위법행위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의 즐거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단속에 앞서 개발제한구역 내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에서는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가까운 계곡을 찾는 시민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념하여 휴식을 즐기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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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