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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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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경기도, 성교육 동아리 활동 참여할 학교 및 기관 모집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찾아가는 성교육사업의 일환인 ‘평등더하기’ 성교육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학교와 기관을 모집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평등더하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 속 성차별 표현물 고치기, 성평등 미디어 콘텐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교사와 양육자에게도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북부 내 청소년과 이들을 지도하는 양육자 및 교직원 ▲4회기 이상 동아리 및 교육활동이 가능한 학교 및 기관 등이다. 


학교 및 기관 모집은 오는 10일까지로 전화(031-954-8050) 접수 후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http://congcong.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cong8050@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양육자·교직원 등 주체별 성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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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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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