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들 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위반사례를 보면 한샘의 경우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했다.
또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처분받았다.
대림산업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미지급했다.
아울러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원을 처분받았다.
대보건설은 117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 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96개 중소기업에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처분받았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